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26일 마감되는 1~3월분 부가세 예정신고때 세무당국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전국적으로 2만1천400명,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1천998명(변호사 202명, 세무사 237명, 회계사 101명, 법무사 384명, 건축사 590명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이며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번 신고결과를 7월 확정신고분에 연계해 종합검증한 뒤 불량신고자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에 대해선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받지않았을 때는 개인사업자는 해당금액의 1%를, 법인은 2%를 가산세로 추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전문직의 사업 및 매출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안내지침에서 전문직의 세금탈루 사례를 명시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예고했다.
변호사는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 성공보수금 일부를 과소계상하거나 아예 빠트리는 수법을 쓰며 회계사나 세무사는 조정료, 기장대리 수수료, 불복청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등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시건축사협회, 법무사협회 대구지회 등 17개 전문직 협회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15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자영사업자의 과표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 호황음식점 △맛으로 소문나 호황을 누리는 유명음식점 △맥반석 사우나 및 대구근교 라이브 카페 △고가 브랜드를 갖춘 숙녀복.신사복 업소 △호화.사치.퇴폐조장 유흥업소 △신용카드 기피업소 등에 대해서 이달부터 집중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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