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폐광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주〉도투락 봉명탄광에 재직했던 광원 중 난청환자로 판명된 김무웅(56.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씨 등 34명은 9일 회사측에 장해보상금 2억3천8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10일 회사측과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난청 광원들은 지난 96년 장해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 했었다.
또 폐광때 퇴직금 20억9천600만원을 회사에 차용해준 광원 124명은 이 퇴직금을 이달말 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장해보상금은 9월말 까지, 퇴직금은 폐광부지 등 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지급 기한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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