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아내 상습폭행 남편에 법원, 교도소유치 명령

대구지법 안동지원 엄종규(嚴鐘奎) 판사는 9일 검찰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김모(41·안동시 법상동)씨에 대해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신병 유치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일정기간 안방출입 금지 등 법원의 통상적인 처분을 넘어선 것으로 본 결정 때까지 김씨는 법정 구속과 다름없는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구타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었다.

〈權東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