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경제난 이후 트랙터.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도난사고가 잦아 중고 농기계도 자동차 매매처럼 소유권 이전시 등록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에게 넘겨받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고농기계 매매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사고 팔 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농기계 등록증을 주고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농기계 절도범들이 농촌지역을 돌며 고가의 대형농기계를 훔친뒤 명의이전이나 신고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악용,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김모(40.성주군 선남면)씨는"고작 몇십만원 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매매절차가 까다롭지만 정작 수백만원에 달하는 대형농기계는 매매절차가 아예 없어 도난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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