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학교재 무리한 판매 말썽

◈대학신입생 주로 피해

대학가 주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토익(TOEIC)등 어학교재를 무리하게 판매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발, 대학 새내기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역 대학가 주변에 판매원을 두고 신입생들에게 토익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 ㅌ어학교재 판매회사의 경우 내용불량, 강매, 미성년 신입생 부모에게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같은 사실을 고발. 상담한 사례가 올들어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ㅇ대학 신입생인 배모(19)양의 경우 이 업체 판매원이 설문조사를 한다며 승합차 안으로 데리고 간 뒤 취업에 대비하려면 토익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며 2시간여 동안 붙잡고 놔주지 않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구입하고 말았다.

ㄱ대학 신입생인 김모(19)군도 견본품으로 보라는 판매원의 말만 듣고 토익 교재를 받았다가 교재값 청구서가 날아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모(19.여)양은 계약사실을 모른 부모가 뒤늦게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장모(19.여)양 역시 지난달 말 학교 앞에서 이 업체 판매원으로부터 42만원짜리 토익교재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교재 내용이 부실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들었다.

이에대해 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신입생들의 경우 어학교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주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ㅌ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부모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주고 정당한 해지 요구는 즉시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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