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기구들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 등 '자체 사정'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간한 감사연보에 따르면 경북도가 경산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보건주사 1명을 징계요구하면서 징계사유로 지적한 3건 중 2건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1건은 경미한 사항인데도 본인진술도 받지 않고 징계요구하는 등 무리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도 감사실은 97년 1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온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사무관 1명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과장 등 직원 4명에게 100만~200만원씩 나눠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들로부터 허위경위서를 받아 사무관 1명만 징계하고 4명은 감사실장 전결로 경고와 주의조치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경남도교육청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창원지검이 98년 7월 통보한 부교재 채택관련 금품수수 교사 319명중 수수금액이 100~300만원 미만인 교사 16명을 경징계하고 100만원 미만인 교사 303명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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