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공고와 관련, 특정 신문사와 법원 직원간 거액의 뇌물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대전법조비리' 사건이후 또다른 법조비리가 불거져 지역 법조계를 긴장시키고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대구일보가 법원 경매공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지법 경매계 직원들에게 1억1천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 신문 광고국장 배태호(58)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구일보로부터 1천만~2천만원씩 돈을 받은 김모(41)씨 등 대구지법 전현직 경매계장 4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에 대해 조만간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수뢰금액 1천만원 이하인 전현직 경매계장 5명은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경매계장들은 대구지법 경매공고를 실어주고 공고대금 지급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대구일보측으로 부터 총 공고대금의 5% 안팎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 배씨가 담당 경매계장들이 바뀔때마다 관행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다른 언론사에게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일보는 현재 대구지법 18개의 경매계중 4개계의 공고를 정기적으로 싣고 있으며 공고대금은 월 1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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