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비 과다 징수,교직원들 회식비 충당. 감사원 일선 중·고 감사일선 중·고교들이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거액의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를 교직원의 업무추진비나 교장, 교감 등 간부들의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를 과다징수해 교직원들의 회식비나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에 통보하는 한편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감사대상학교중 1천623개 중·고교가 지난 96학년도부터 98학년도 9월까지 학교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한 107억9천687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학교장 등에게 월 10만~60만원씩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전국 3천219개 중·고교가 학교운영지원비 가운데 49억9천729만원을 교장, 교감, 서무책임자의 경조사비, 교직원 전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1천613개 공립 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190억6천230만원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왔으며, 61개 국·공립대학교도 기성회비 1천67억9천19만원을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연구지원보조비 등 급여성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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