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지목된 6세 여아의 증언을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일 돈문제로 다투던중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모(35.악사)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만 4세였던 김모양이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알리바이는 피고인 가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 8월22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김모(당시 28세.여)씨 집에서 김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김씨의 딸 김모(당시 4세)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질러 단순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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