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대 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실적이 미진한 기업은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여신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그룹을 뺀 6대 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 실적이 미진한 그룹 계열사는 시정요구,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빅딜과 대우.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 등 정부가 의도했던대로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방향이 확정됨에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6대 이하 그룹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대 이하그룹은 우선 현재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늦어도 내달초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으로 수정, 제출해야 한다.
수정 재무개선 약정에서는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내 부채비율을 선진국수준(200%대)으로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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