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대이하 그룹 재무약정 반기별 점검

앞으로 6대 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가 점검되고 실적이 미진한 기업은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여신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말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그룹을 뺀 6대 이하 그룹에 대해 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 실적이 미진한 그룹 계열사는 시정요구,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빅딜과 대우.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 등 정부가 의도했던대로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방향이 확정됨에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6대 이하 그룹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대 이하그룹은 우선 현재 연간 단위로 돼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늦어도 내달초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으로 수정, 제출해야 한다.

수정 재무개선 약정에서는 5대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연내 부채비율을 선진국수준(200%대)으로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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