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로부터 수영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겠다며 허가낸 업자가 농지와 임야에서 대량의 골재(모래)를 채취하고는 2년이 지나도록 위락시설을 하지않고 방치해 두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6년 김모(40·영천시 야사동)씨가 호명면 형호리 236 일대 농지와 임야 1만3천여평에 양어장 수영장 낚시터 등 위락시설을 하겠다며 경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골재(모래) 11만5천여㎥를 채취한 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락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눈가림식 수영장과 골재 채취한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해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형호리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지목상으로만 농지와 임야로 돼 있고 실제는 모두가 모래로 쌓여 있어 위치상으로 위락시설지구로 부적합한 곳인데도 경북도가 골재채취 허가를 한뒤 위락시설을 제대로 하지않고 방치해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골재채취는 경북도에서 허가했으며 골재채취후 위락시설을 점차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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