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는 27일 조길상 총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직종별 해당 처장과 노무처장, 유관 부서장 등 5~7명으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 개별 노조원의 교대근무에 따른 실제 파업참가 시점과 가담정도에 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등 징계작업에 들어갔다.
직권면직될 노조원수는 이미 파업이 철회된 데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압과 타의에 의해 농성장에 남아있던 노조원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최대한 선처키로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징계의 폭은 의외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전임자 등 123명과 고소고발된 259명중 절반수준인 130명, 규찰대를 포함한 극렬가담자 100여명, 분회장 등 적극가담자 300여명 등 650여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파업후유증을 조기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적은 규모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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