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밀라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섬유산업의 표준소득률 인하업종을 27개로 확대하고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섬유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본지 '신경영 현장'에 소개된 기업을 비롯해 대구시, 경북도 선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국세청 차원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또 한.일어협에 따른 어민 피해를 감안, 수산업종에 대해서도 표준소득률을 인하키로 했다.
29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기업 및 어민들에 대해 이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견직물, 소모사 등 6개 섬유관련 업종과 저인망을 비롯한 5개 수산업 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소득률이 인하되는 섬유업종은 직물제조 및 섬유가공 분야 등 21개업종에서 27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동해안 어민 4천371명이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이청장은 이와 함께 밀라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및 서대구세무서에 섬유분야 세무상담 전담창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지 '신경영 현장'에 소개된 업체와 대구시의 '대구중소기업 전진대회' 수상업체 12개, 경북도의 '세계일류 중소기업' 지정업체 1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세금문제를 신경쓰는 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섬유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없이는 세무조사를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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