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빅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책임분담 등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외자유치전 출자전환, 부채조정, 금리혜택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적 사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재계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은 해주되 기본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투입한 후 외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빅딜 기업도 외자도입을 위한 출자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외자유치전 선 출자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병에 따른 동일인여신한도 예외적용이 은행법에 규정돼 있다며 여신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토록 할 것이며 빅딜 법인이 정확한 실사를 통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대금리 적용, 부채조정 등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 보유한도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경색이 어느 정도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폐지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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