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진흥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지난 2월초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영화진흥공사를 대체할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 및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성별 및 연령별 안배를 하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의 출범 시기는 본법 부칙에 따라 본법이 발효되는 오는 5월9일부터 1개월 내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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