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국회에서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과 관련, 축·부의금을 제공한 의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표 마감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축·부의금 처벌규정을 종래의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 법상 선거관련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돼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축·부의금은 1만5천원 이상이다.
여야는 지난해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명분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및 관련선거 입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이같은 액수를 초과한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벌금액(50만원 이하)이 기대치보다 낮아 눈가림식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게다가 여야는 협상초기엔 여론에 밀려 축·부의금을 일절 금지토록 추진했었다가 막판에 1만5천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투표마감 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한 것은 투표율을 높혀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등 불법선거를 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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