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1차 음성.탈루소득자조사결과 드러난 주요 탈세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의 변칙증여= 대구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김모(60)씨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분석결과 자금능력이 없는 2세가 95-96년 계열사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 45억원을대출받아 대금을 납입한뒤 김씨로부터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드러났다.또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하지만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포착돼 증여세 등으로 30억8천800만원이 추징됐다.
▲유명산부인과 수입금액 누락= 박모(48)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서울 강남에서 시험관 아기시술 등 불임치료와 함께 여성전문 종합검진센터를 갖춘 유명 병원이다. 박씨는 통상 시험관아기 시술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임신성공시까지 수차례 진료를 하게 되지만 수입금액신고에서는 이를 대거 누락시켰다.
또 수입금액 누락에 맞춰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의사에게 조사기간 급여 4억3천100만원을 지급하고도 2억1천100만원을 지급한 양 축소신고해 원천징수분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박씨에 대해 소득세 등 7억6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주식 명의신탁후 변칙상속=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김모(50)씨는 자신이 소유한14층 건물을 자녀에게 주식형태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 계획적으로 10여년에 걸쳐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김씨는 자녀들이 성장해 소득원이 생기자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자녀들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위장해 35억원 상당을 변칙상속했다가 17억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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