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 피해방지 조치 미흡때

교통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안호봉판사) 재판부는 30일 동부화재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부화재의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차량 사고를 낸 국도에는 사고 3일 전부터 25cm의 눈이 내렸으나 국가가 모래를 뿌리는 등 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빙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고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유사 사고에 따른 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1월 경북 영양군 31번 국도에서 보험가입자 김씨가 차를 몰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2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동부화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1억1천7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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