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대결양상에 접한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 문제의 본질은 자치경찰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독립문제를 둘러싸고 검.경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 본질인 자치경찰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경찰은 마치 이 수사권독립문제가 자치경찰제 시행여부의 전제인 것처럼 총력태세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한마디로 경찰측의 주장은 위헌요소가 있는 발상인데다 현행 형사소송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의도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이 갖고 있는 즉결심판청구권마저 검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되레 공격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 그냥 두면 자치경찰제도 시행하지 못한 상태서 자칫 이전투구양상으로 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양쪽의 팽팽한 입장에 일리가 있는 만큼 청와대 등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학계.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에 앞서 우선 경찰에 묻고자 한다. 검찰쪽에서 주장하는 경찰의 자질이나 부패상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의 경찰 인적구성 요소를 볼때 과연 수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또 폭력이나 교통사범 등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지금까지 한점 의혹없이 어느 정도로 공정하게 취급해왔느냐는 문제를 경찰 스스로 고찰.분석해보라는 얘기다.
과연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다고 대답할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시 된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이 중요한데 경찰과 접해온 대다수는 부정적인 견해라는 점을 경찰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또 이에대한 자정(自淨)노력이 없으면 여론은 경찰쪽에 우호적일수 없음도 직시하기 바란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비근한 예로 최근의 대전법조비리에서 보여준 검찰상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대표적 케이스였다.
게다가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 검찰''시녀 검찰'의 오명을 벗지 않으면 국민들은 검찰에 신뢰를 보낼수 없다.
더욱이 경찰의 부패를 감시하고 자질을 보완해야할 검찰이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눈치나 살피는 검찰의 왜곡상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경찰의 항변에 떳떳이 맞설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 둘 일이다. 검.경은 그들이 처한 '토양'부터 그들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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