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사주 양도금지 3~5년으로 단축 추진

정부는 현재 7년으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의 양도금지기간을 3~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김대중대통령이 "종업원 보유주식 양도금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노사정위원회의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양도금지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우리사주조합은 신주발행때 우선배정받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부여되고 있어 양도금지 기간을 없앨 경우 일반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단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양도금지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는 것 역시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축기간을 3~5년 범위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종업원지주제의 한 형태로 지난 67년에 도입됐다. 기업이 신주발행때 발행물량의 20%까지 자기회사 근로자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결혼, 퇴직, 주택자금 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년 이내에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계는 이같은 양도금지기간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이라며 폐지나 단축을 꾸준히 요구해왔었다.

3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1천7개로 130만명의 근로자가 2억7천만주(3조8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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