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2일 매매체결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거래가 폭주하거나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1개를 선정, 이 종목에 한해 동시호가 방식으로 하루에 한번 매매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폭주로 매매체결 지연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하루에 한번 매매가 체결되며 동시호가 대상종목은 실시 전날 결정 공시된다.
나머지 종목은 기존 거래방식대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은 뒤 접속매매가 실시된다.
이같은 시행세칙 개정은 최근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전산처리용량을 훨씬 상회하는 거래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매매체결 지연사태가 빚어져 마감시간보다 2, 3시간이 넘어서야 거래가 마감되는 등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것이다.코스닥증권은 또 매매체결 지연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컴팩사로부터 전산처리시스템 기기 4대를 도입, 6월 중순까지 기존 처리용량의 4배인 16만건을 처리할수 있도록 전산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14일부터 최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서울방송, 매일유업, 보양산업, 세인전자, 하이프로증권투자회사, 호크아이즈증권투자회사의 매매거래를 실시하고 최종 부도후 경매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한국종합철관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정리매매기간을 둔 뒤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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