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민연금 2천만원이상 체납업체 절반 이상이 이미 부도로 인한 파산 상태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수사중인 2천만원 이상 국민연금 체납업체는 대구지역의 경우 108개 업체(체납액: 53억6천여만원)로 현재 조업중인 사업장은 53개(체납액: 35억3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미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파산한 업주를 상대로 횡령액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가 1년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오는 2000년말까지 '국민연금 특례반환 일시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주가 횡령한 부분은 반환금 계산에서 제외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 국민연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전 사업주가 횡령한 금액은 누락돼 나중에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때 피해를 입게 된다.특히 달서구 두류동 ㅅ업체가 최근 수년간 경영흑자를 내고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 2~3개 업체가 고의로 국민연금을 횡령 또는 체납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난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체납한 사업장 이외에 근로자로부터 국민연금을 원천 징수하고도 사업주 임의로 전용·횡령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을 어긴 사업주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石珉·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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