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시·군이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개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지방세 수입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건당 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관련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업체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현재 3천만원 이상만 입찰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의 공사도 공개입찰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고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한 입찰이라고 반발했다.
건설업체들은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방적인 횡포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영주·상주·봉화군의 경우 공공공사 발주때 1건당 500 ~900명의 입찰자가 참가해 입찰참가 수수료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영주와 상주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3억원에서 5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봉화군은 건당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시켜 올들어 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용지값 명목으로 650원을 받고 있는데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입찰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는 업체 전체로 볼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방중소업체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경북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군의 발주공사에 참가, 연간 40여억원의 입찰수수료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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