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중순 지역 모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400만원을 투자한 안모(56·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형편없는 수익률에 기가 막혔다. 안씨가 가입한 이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편입 비율이 20~50%로 당시엔 가장 높았다. 하지만 원금에 붙은 수익은 고작 60여만원으로 수익률이 15%에 불과했다. 수익증권 가입당시 종합주가지수는 350~370포인트였으나 1년만인 올 5월 중순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740~770대로 2배 이상 뛰었다.
분통이 터진 안씨는 이 투신사에 항의했다. 원금손실 위험까지 감수하고 수익증권에 투자했는데 원금을 보장하는 은행예금(수익증권 가입당시 은행 이자율은 15~20%)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 이에 투신사측은 보름정도 말미를 주면 추가수익을 내 25%(100만원)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안씨를 달랬다.
투신사측이 안씨에게 추가수익을 약속한 것은 펀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투신사가 판매하고 안씨가 가입한 주식형 수익증권은 당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못해 펀드 모금규모가 2천7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 투신사 관계자는 "펀드매니저 한 사람이 300여개의 펀드를 관리한다"며 "안씨가 가입한 펀드의 규모가 작아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세금우대 공사채형저축 가입자가 약속한 수익률보다 수익이 떨어진다고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예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펀드투자 위험과 수익률 추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신탁재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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