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상대 잔혹범죄

지난 20일 발생한 '어린이 황산피습' 사건은 연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명적 독성약품인 황산을 범행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잔인하면서도 상례를 벗어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특이성을 감안, 상식적 사고를 벗어난 범죄로 원한이 얽혀 있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의 소행이거나 아노미(무규범)상태의 범행,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성식 계명대(38.범죄학)교수는 "원한쪽에 의심을 둬야겠으나 범행이 가혹해 정신이상자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강한 자의 소행일 가능성도 높다"며 "최근 사회병리요인이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운데서도 이번 사건은 황당하다. 원한에 의한 보복 범행이라도 수법이 잔혹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최종태 대경대(60.범죄학)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 세가지 수사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행동기는 금전문제보다 원한에 있으며 둘째, 범행동기나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는 상식이나 정상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세째, 생리적으로 방화.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쾌감을 느끼는 이상성격자나 아노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원한 관계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린이의 주변 인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변을 당한 어린이의 용모나 성격, 가정환경 등과 관련해 복합심리(콤플렉스)가 작용한 주변인물의 범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를 꼼꼼히 짚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처럼 목격자가 없고 뚜렷한 범행동기를 찾지 못할 경우 미국연방경찰(FBI)은 이같은 엽기적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범죄심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수사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만하다. 방대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심리를 유형별로 분석한 미국의 범죄자료들은 과학적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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