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보상 사례있었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 사례가 국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사브(SABB)사가 지난 96년 8월 박모씨가 차고에서 '사브 9000 CDE(배기량 2천CC)'를 주차하던 중 일어난 급발진 사고와 관련, 운전 과실보다는 차량결함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소보원 조정에 따라 97년 1월 2천300만원을 보상했다.

소보원은 당시 조정결정문을 통해 "운전자 과실보다는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피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만한 분쟁해결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재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현대, 대우 등 국내 자동차제작회사와 피해자들간에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소보원측은 피해보상과 관련, "2천300만원은 사고차량의 중고시세(2천만원)와 위로금(300만원)을 합해 결정된 것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차량에 대해서까지 보상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100만∼150만원 정도의 위로금만 받는 정도였고 사고차량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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