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 보장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동시에 대도시 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방안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형사국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변호사수가 모자라고 수사방해를 이유로 일선 경찰이 꺼려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며 "앞으로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적극 보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인권변호사들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유치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을 확보, 변호인의 접견장소를 제공하키로 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경찰서별로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법조문을 자문하는'유급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 등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고소.고발장 접수때 고소.고발인이 당일조사를 희망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주는 '고소.고발 접수 즉일조사제도'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한 직접경찰서에 오는 불편도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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