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설비 세액공제율 상향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일부터 기존의 5%에서 10%로 인상된다.또 중고 생산설비의 거래가 법원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질 때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31일 오전 국민회의와 중산층 서민생활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갖고 유휴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용확대와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98년 8월25일부터 99년말까지 이루어진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었고 중고설비를 공장단위로 사고 팔 때에는 사업의 한 부분을 양수도하는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재경부는 가장 빨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발표일인 5월3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혜택을 주고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공공요금 조정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현행 7년인 우리사주조합주식 의무보유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의무보유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예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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