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전으로 농촌지역 부동산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외지인들의 투기성 농지구입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96년 이후 농지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농지 이용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강제매각 처분명령'등의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97년10월 도내 22명(1만2천평)에게 강제매각 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전국2천69명, 185만평) 지난해엔 매각명령 등 처분대상 농지 적발건수가 500건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성주군 경우만도 97년도에 6만7천㎡(30명)에 대해 처분의무통보를 했으며 지난해엔 8만7천954㎡(33명)를 적발, 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경주시도 지난해 19명(8만9천656㎡)을 적발, 이 가운데 17명에 대해 처분의무통보를 했으며 올해는 무려 77명(14만9천461㎡)을 적발, 청문절차를 거친후 매각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투기용으로 농지를 매입해 그대로 묵혀 뒀거나 또한 위장경작 등으로 처분의무 통보, 강제매각 명령 등의 적발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더욱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 강제매각 처분명령은 적발된후 1년간 처분의무기간을 거쳐 처분을 명령하고 농지를 처분할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처분명령을 받은 지주들 가운데 대부분이 앞으로 지가상승률이 오히려 강제이행금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 시세차익을 노려 강제이행금을 내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관련학계 관계자는"이처럼 경제난 이후 다시 투기성쪽으로 몰리고 있는게 사실"이라며"시세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거나 강제이행금 부과비율을 높이는 등 농지 취득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埈賢·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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