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후 타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 또는 공공근로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및 보험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른 전산자료 관리강화로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이 노동부에 적발돼 수령액 2배의 반환금을 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구.경북 전체의 부정수급자는 무려 439명에 반환징수금은 4억1천574만원에 이르고 올해 4월까지의 적발자도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은 287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98년 한해동안 관내서 자격을 상실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1명으로 이들이 되물어낸 반환징수금은 모두 1억2천여만원이나 된다는 것. 또 올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사람도 1월 16명, 3월 19명, 4월 13명 등 62명이나 된다.
김모(40.포항시 남구 연일읍)씨의 경우 최근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수급액의 2배인 130만원을 반환했으며, 함모(45.포항시 남구 오천읍)씨는 실직후 타업체에 취업한 뒤에도 계속해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적발됐다.
포항 모업체에 다니다 정리해고된뒤 개인택시업을 시작한 최모(47)씨는 지난해 12월초 개인 반환징수금으로는 포항지역 최대인 710만원을 되물어 내기도 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김광석(41)과장은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도 계속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경우 각종 전산망에 의해 적발이 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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