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상당수 편의점이 누드사진집 등 청소년 유해간행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안되고 있다.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4월14일부터 한달간 대구지역 175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1개 업소에서 유해간행물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중 62.1%인 69개 업소는 일반간행물과 분리, 판매해야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어긴채 일반간행물과 섞어 팔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유해간행물 전시판매와 관련,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정요청 또는 항의를 받은적이 있다고 대답한 업소는 2개소에 불과해 유해간행물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해간행물 미분리 전시 등 청소년보호법을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39%에 불과했다.
올들어 대구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유해간행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간행물 공급은 개인업자를 통한 것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사를 통한 공급 20%의 순이었다.
YWCA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의 특성을 고려, 행정기관에서 심도있는 단속을 벌여 청소년들이 유해간행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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