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民心離反 막을 수습책을

옷로비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그렇게 우려했던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의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연정희씨의 남편이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 사건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은 수사착수 당시부터 제기돼온 문제였다.

게다가 지난 4일간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검찰이 일부분에선 노골적으로 연정희씨를 감싸고 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우선 고소인인 연정희씨와 피고소인인 이형자씨의 대질신문을 검찰이 주선했다고 하면서 「서로 화해를 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오해한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전해준 검찰관계자들의 얘기도 따지고 보면 수사검찰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법무장관부인 연정희씨가 신동아회장 부인 이형자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실정법상의 혐의여부에 대한 문제는 기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것이지만 「화해」니 「오해」니 하는 말은 수사와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연씨를 배려해 마치 두사람간 화해를 시키려는 인상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이형자씨를 신문하는 검사가 사건배당 부서 소속이 아니라 이씨의 남편인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을 구속하고 지금까지 계속 최회장의 공판에 간여한 다소 어뚱한 검사로 하여금 신문케하는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이형자씨가 이번 파문을 일으킨 것도 따지고 보면 남편의 '선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죄질을 추궁하는 검사를 그 아내에게 배당해 조사하는 것도 피의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이 이를 모를 턱 없을텐데 왜 이런 '파행조사'를 하는지도 의혹의 대상이다.

'연씨의 무혐의'를 배려한 모종의 압박카드라는 항간의 의혹도 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연정희씨가 밍크반코트를 입고 있는 걸 봤다는 내용에 검찰이 '입은게 아니라 왼팔에 걸친 것'이라고 한 것이나 연씨 집에 배달된 옷을 진술대상에 따라 '2일 보관'에서 9일로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하자 검찰이 연씨의 기억에 착오가 생긴 것 이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도 지나친 친절이자 연씨를 노골적으로 배려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검찰소환 행태에서 이형자씨는 정문으로 들어오게 해 취재진을 몰리게 해놓는 같은 시각에 연정희씨는 지하통로로 출입시키며 그를 과잉 보호한 것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정이 이러한데 수사결과에 누가 승복할 것인가를 검찰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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