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댐, 발전소 등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형사업에서 담합논란을 빚어왔던'지명경쟁입찰제도'가 이달말쯤 공식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해묵은 관행으로 지적됐던 담합행위가 사라지고 대형 프로젝트의 낙찰가격도 상당부분 인하되는 등 국내 입찰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공공부문 공사발주 과정에서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재경부도 지명경쟁입찰제도 폐지방침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말쯤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명경쟁입찰제를 철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만큼 공공부문의 모든 입찰에는 더 이상 지명경쟁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우수업체를 우대하는 현행 우수업체 지정제도는 일단 존속시키기로 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때 가산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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