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직 부적격자 퇴출-장애인 고용보장 대립

중증 지체장애인인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강요에 의해 명예퇴직 신청을 냈다며 취소를 호소하자 장애인단체에서 명퇴신청 반려를 요구하고 교육청에선 직무수행 부적격자의 퇴직은 불가피하다고 맞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영천시 모중학교 행정실장 이모(48.주사보)씨는 "지난달초 영천시 교육청 관계직원으로 부터 명퇴를 권유받아 신청 마지막날인 지난 5월8일 불가피하게 명퇴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교육청의 권유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선 강요와 같은 것이어서 거부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해 움직이는 중증장애인. 사고후 1년간의 휴직 치료후 복직 근무해왔다.

이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영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교육부의 교직 부적격자 정리 방침과 명퇴의 유리한 점을 설명해 이씨가 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해 자칫하면 직권면직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이상열회장은 "장애인을 공직에서조차 외면한다면 장애인이 설곳이 없다"고 말하고 "이씨는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 모든 시설을 개조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씨같은 중증장애인도 시설을 고쳐서라도 일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행정적으로는 명퇴가 확정된 상태로 오는 6월말 퇴직하게 되는데 이씨의 명퇴수당은 4천여만원. 이 사건은 교직 부적격자 퇴출과 장애인 고용보장이 맞선 특수한 경우로 대두되고 있다.

〈영천.金才烈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