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의 인력 및 업무가 대폭 조정된다. 대구시는 4일 평균 15명(동장포함)인 동사무소 인력을 9명 수준으로 줄이고 동사무소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70%이상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을 마련, 7월중 시범동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 됨에 따라 연말까지 시범동 30개동에 이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나머지 99개동에는 문제점 보완후 준비단계를 거쳐 2000년 6월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읍.면사무소는 동사무소 보다 1년 뒤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동을 도시지역, 농촌지역, 원격지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사무 기능을 조정하며 각 유형별 지역을 다시 인구 1만명 단위로 5등분하여 인구 크기에 따라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인력을 결정한다는 것.
이렇게하여 도시지역(주거지역) 동의 경우, 인구 1만명 미만은 7명만 동사무소에 남게되고 1만~2만명의 경우는 8명, 2만~3만은 9명, 3만~4만은 10명, 4만~5만은 11명이 남게된다.
시는 동사무소 인력을 대폭 축소한 후 남은 공간은 동민의 집, 어울마당, 문화의 집, 주민회관, 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동사무소 인력 축소로 인접지역과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면 단체장의 판단하에 통폐합 대상을 선정,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동사무소 업무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키로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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