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철 벌써 왔나

16대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3일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안동갑 전국회의원인 ㄱ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올 들어 총 2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2), 경고(7), 주의(12)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를 이용, 지난달 15일 경로잔치를 열어 의원 재임시 치적을 홍보하는 등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지역구민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던 구미출신 ㄱ의원의 측근 ㅇ씨도 고발조치됐고, 같은 지역 ㅊ씨는 신년인사문을 지역신문에 게재, 경고를 받았다.

적발 내용은 인쇄물 배부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각종 행사 찬조 4건, 사조직 관련 3건, 시설물 설치.축의금 제공이 각 2건 등의 순이었으며 의정활동.결혼식 주례.집회 이용 등이 각 1건씩이다.

대구 선관위도 15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선관위측은"과거에 비해 위반 건수가 많은 편"이라며 "특히 주례행위 및 축.부의금 제공 금지 등 상시제한 규정이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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