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권거래가 이뤄지는 코스닥(KOSDAQ) 시장에서 회사 경영사정을 숨긴채 주식을 공모하거나 주가조작을 한 벤처기업 대표, 증권사 직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일 자동화설비업체 ㈜옌트 대표 정영록(鄭榮錄.40)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시스템㈜대표 이웅근(李雄根.6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동부증권 대표 황모(63)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동부증권 전인수팀 차장 김엽(金燁.38)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옌트를 코스닥에 등록, 신주 15만주를 주당 2만원에 공모하면서 수배중인 김씨와 짜고 동부증권이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일반인의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를 내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1~5월 자사 주식의 공모후 예상가를 부풀려 17만여주를 시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팔아 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달아난 김씨는 옌트가 경영난으로 신주공모가 어렵게 되자 "펀드매니저들이 투자하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이중 5천만원을 동료인 동부증권 전평촌지점 차장 김성수(金成洙.38.구속)에게 주고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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