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관계없이 대구시가 재산세의 과표기준을 동결하면서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은 이달말 세금마련을 위해 또 한차례 가계에 주름이 잡히게 됐다.
특히 IMF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기준을 내리지않고 있어 취업난 속 소규모 주택 보유 서민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시는 최근 올해 재산세 과징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740억원의 재산세 관련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로 했다. 당초 목표(지난해 9월 예상)는 701억원이었으나 시는 최근 다소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고 지난해 735억원보다는 다소 높게 징수하기로 한 것.
이번에 납부해야 할 재산관련 세금은 통상 재산세(건물)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3가지로 동시에 부과된다. 재산세(건물)는 약 375억원이 부과되며 도시계획세는 205억원, 소방.청소시설 등에 투입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건물)에 준해 160억원 정도가 부과된다.
이처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부동산(건물) 가격이 과거에 비해 20~30%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대구시민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조세 부담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때는 득달같이 과표를 올려놓고는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었는데도 과표를 동결시키는 처사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세정관계자는 "재산세는 대표적인 구청 세입인데 현재 구청 살림이 바닥권인 만큼 재산세를 낮춰버리면 구청은 더이상 자치단체로서의 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자이며 건물의 경우 연간 약1.5%의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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