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산의료원장 벌금형

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 병원장 박모(61)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판사는 "박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고 휴일.야간 근무는 물론 유급생리휴가조차 무시하는 등 노동관련법 16개 항목을 위반했지만 검찰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이상을 선고할수 없다"고 양형(量刑) 배경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동산의료원 노사갈등의 쟁점이 돼 왔던 일부 사항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박피고인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데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직원 26명에게 퇴직금 850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15명에게는 유급휴일수당 340만원과 연장근무수당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유급생리휴가를 주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피고인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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