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에 뇌물 주려다 구속

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서모(4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4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한우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달성경찰서 박모순경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며 선처를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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