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검찰인사, 로비백태'

흔히들 기관.단체에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인사는 60점만 받으면 잘 된 것'이란 말을 듣게 된다.

대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이해의 바탕을 얻는듯 싶지만 기실은 60점이란 점수범위내에서 인사권자 개인의 자질, 대상자와의 특수사정, 특유의 권한 등을 유감없이 휘두르게 돼 있다.

검찰인사의 양상이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는'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부부싸움처럼 도무지 맺고 끊는 것이 없다.

그도 그럴것이 멀게는 대전의 법조비리, 일선 검사들의 항명파동, 가깝게는 장관 안사람의 고급 옷 로비와 연이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식의 수사발표 등등으로 도대체 인사권자의 영(令)이 설바탕이 없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직업윤리가 마치 성직자세계나 군의 조직처럼 견고하다는 검찰에서 김장관 퇴진과 연결해 '누가 누구보고 나가라는 거냐'식의 일선반발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조직윤리차원에서는 인사권자나 대상자를 가릴 것 없이 공동의 환난이다.

반발의 압권은 아무래도 '전라도 출신'을 내세운 모간부의 변. 그는 '원칙없는 인사'에 저항을 전제하고 "호남출신이란 점과 권력에 아부할 줄 몰라 지방을 전전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그는 또 "나같은 사람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과거정권에서도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득세한다"고 편안찮은 심사를 내뱉었다.

이 간부뿐이 아니다. 어느 중견간부는 국민회의 당직자에게 특정직위를 부탁하고 이력서를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

안사람이 장관집 일봐주고 바로 고속출세를 한 성공사례가 불과 며칠전에 보도가 된 걸 못봤는지 이 간부가 한 로비는 덜 효율적이다.

이런 일일수록 무리해서 되는 일이 없는 법. 법이란 물(水)흐르듯 가는(去)것처럼 자연스러움이 대전제다.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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