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상 작품 포함, △시작품(試作品)은 실물과 같은 표현방법이면 가능'대구시 종합건설본부는 3일 수성교에 설치키로 한 조형물(본지 5월27일 15면 보도) 현상공모 요건을 일부 변경, 발표했다.
'응모작은 구상작품에 한하며 6월30일까지 제출하는 시작품은 완성품과 똑같은 재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던 당초 요건을 수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월말 공모발표 직후부터 응모요건을 둘러싼 미술계의 논란끝에 나온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발표당시 지역 비구상계열 작가들은 "공모작품을 구상계열로만 못박은 것은 지극히 편협한 시각"이라며 장르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선작 사전 내정'에 대한 추측도 건설본부측을 곤혹스럽게 만든 부분. 제작 단계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조형물의 제작특성상 완성품과 똑같은 재질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에 따라 최소 30~5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작품을 만들어 두거나 구상을 끝내지 않은이상 한달안에 같은 재질의 시제품을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미술품의 '구상(具象)'개념과 작품 제작 소요시일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이같은 요건을 내걸었던 건설본부측은 미술계의 논란과 항의가 잇따르자 급기야 이를 수정, 이번 사태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감됐다.
이에대해 한 미술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비전문적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지만 건설본부측이 유연한 자세를 취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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