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당 술이 아니라 세금을 마신다

최근 주당들은 술값이 어떻게 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유럽연합(EU)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주류분쟁에서 패소, 올해안에 기존의 주세율 체제를 바꿀 경우 당연히 술값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다. 맥주의 경우 주세(130%)를 포함해 196%가 세금이다. 이는 출고가가 대략 제조원가의 3배가 되는 것으로 '술보다 세금을 더 마신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다.

현재 주세 개편의 1차적 초점은 소주와 위스키에 쏠려있다. WTO 판결이 소주세율(35%)을 위스키 세율(100%)과 비슷하게 맞추라는 내용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주세율 조정을 책임진 재정경제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 등을 고려해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위스키 수준(100%)에 가깝게 올리거나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모두 70% 내외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소주세율이 100%가 되면 당장 구멍가게에서 사는 값은 7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오른다. 이 술을 식당에서 마실 경우 4천원은 족히 넘는다. 지금보다 두배가량 뛴다는 얘기이다.

위스키 주세를 낮추면 위스키값이 큰 폭으로 변한다. 프리미엄급 위스키(500㎖)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대략 2만1천원 정도가 된다. 현행 소비자가격이 3만2천원인것을 감안하면 1만1천원이 싸진다. 하지만 위스키는 대개 유흥업소에서 마시게 된다. 업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개 1병당 12만원선은 받는다. 소비자가격이 1만원 이상 떨어질 경우 업소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 관심사이다.

현행 1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맥주의 경우 업계 주장대로 75%로 주세를 내릴경우 소비자가격은 1천200원에서 900원 정도로 떨어진다. 술집에서는 3천원짜리가 2천500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재경부는 오는 15일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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