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옥신' 수입육 판매.사용금지 명령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7일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산 등 수입 돼지고기의 판매와 사용 금지를 공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업체는 국내 대리점과 소매점에 보관중이거 나이를 통해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판매와 사용중지 책임을 지며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 시.도는 명령이행에 대한 현장확인 감독에 들어갔다.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에 대한 판매와 사용금지 명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 42조에 따라 내려졌다.

농림부는 앞서 4일과 5일 벨기에산 닭과 돼지, 쇠고기, 낙농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산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장 출고보류 조치를 취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공업용 유지를 생산한 벨기에 베르케스트사로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사료업체도 이 유지를 수입,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벨기에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와 판매.사용금지 명령, 프랑스. 네덜란드산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대한 출고보류 및 국내 소매점 판매중단 조치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4일 주한대사관을 통해 "자국내 관련 사료업체인 헨드릭스사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자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으며 프랑스 정부도 자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 이후 문제의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3천410t이 수입돼 이중 2천441t, 프랑스산은 수입된 2천484t중 1천408t, 네덜란드산은 2천882t이 수입돼 1천977t이 각각 시중에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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