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청구서, 컴퓨터 단말기 등 주민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청 등 대구지역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월 한달 동안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의무사항인 정보접수창구(부서)를 개설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기관이 71%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회, 구.군의회 등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의 경우 정보접수창구가 개설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공개 청구서와 정보공개 청구편람을 방문자의 눈에 띄게 잘 비치한 곳은 각각 4개와 2개 기관에 불과하며 방문자들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3개 기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정보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5%인 31개 기관에서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어 정보화에도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1건도 접수되지 않은 기관이 무려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청구건수 1천16건중 97.3%에 해당하는 989건이 정보공개접수창구가 비교적 잘 개설돼 있는 시청 및 8개 구.군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상 보장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공공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주민위주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입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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