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자신의 삼촌집, 주유소 등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강모(34·주거부정·무직)씨와 김모(17·주거부정·무직)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시 중구 남산2동 김군의 삼촌 김모(28)씨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뒤 현금 5만원과 현금카드 3장을 뺏은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달 22일 새벽 3시10분쯤 대구시 북구 산격2동 북대구IC주유소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19)군을 둔기로 때린 뒤 현금 150만원을 뺏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4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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