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다이옥신 파동'이확산되는 가운데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에서도 벨기에산보다 훨씬 많은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미국뉴욕대 아놀드 섹터 교수팀이 지난95년 애틀랜타, 시카고 등 미국 5개 도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쇠고기,닭고기, 버터, 치즈, 우유 등 총 12개 제품을 검사해 다이옥신류를 검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검사결과는 이제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다이옥신류가 1g당 11.8pg(1피코그램은 1조분의 1그램) 검출됐다. 이 수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1g당 1pg) 양의 11배가 넘는 것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섭취허용기준인 0.005pg/g의 2천360배에 달하는 것이다.
쇠고기에서는 11.6pg, 닭고기는 2.4pg가 각각 검출됐고 특히 버터에서는 62.8pg이 검출됐으며 달걀은 41.4pg, 핫도그에서도 30.9pg의 다이옥신이 나왔다.
이와함께 국내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E도 최고 1090pg/g(핫도그)에서 433pg/g(쇠고기), 206pg/g(돼지고기), 149pg/g(닭고기)이 검출됐다.
시민의 모임측은 "육류 최대수출국인 미국내 식육에서 다이옥신류가 검출된 것은 유럽산 육류뿐 하니라 전세계의 모든 육류의 안전이 위험 수준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다이옥신류의 하루섭취허용량 등 초보적인 규제마저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측은 "1일 섭취허용량은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모든 다이옥신의 양을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목표치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개별식품에 대한 다이옥신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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