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옥신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것과 관련, 정부가 판매·사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일선 자치단체가 일제히 각 소매점별 실태조사와 수거작업에 들어갔으나 인원과 전문지식이 크게 부족,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속대상인 외국산 농축산물 중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이 '돼지고기'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7일 오전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유통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될 경우 수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각 구청은 관할구역마다 150∼400여곳의 돼지고기 도·소매점이 있으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마저 없어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의 전문지식이 없어 업주들이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속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국산과 수입산도 구별할 능력이 없는데 다이옥신이 함유된 유럽산 수입돼지고기까지 찾아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북구 등 대다수 구청들은 지난 해 15∼25건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건수를 기록했으나 모두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했을 뿐, 허위표시는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전국의 농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적발건수 1만411건 가운데 '돼지고기' 관련 건수가 1천830건으로 약 20%를 차지, 수입 돼지고기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적발건수 2천35건중 돼지고기 관련 건수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 농산물검사소 영남지소 한 관계자는 "업주들이 수입육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며 "삼겹살 등 특정부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국산과 수입육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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