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오존 경보제 대상지역에서 공해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시켜 경보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울산시는 올 여름에는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오염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저감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립환경연구원과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보대상지역은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 온산읍 및 청량면 등 4개 지역으로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할 때는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는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각각 내리고,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등 오존배출량 저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석유화학계열사가 대부분인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을 멈추게하는 등의 제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경보대상지역에서 아예 제외시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존발생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기업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을 멈출 수 없는 석유화학계열사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경보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오존오염치가 높았던 지역은 모두 국가공단내 또는 공단 인근지역이었는데도 오존오염이 적은 시가지에서만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도 오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경보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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