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각종 세금·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면서 최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의료비 체납액 징수까지 벌여 저소득 주민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갔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돼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치료비의 20% 한도 내에서 국가가 빌려주는 것으로 지난 82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12건 565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반을 편성, 재산조회와 소유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며 북구청도 58건 3천496만여원의 체납액을 확인, 재산실사를 통해 압류 등 체납액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비를 체납중인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최저 생계도 꾸려나가기 힘든 형편이어서 구청측의 징수독려에 대한 비난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더욱이 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2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통한 강제징수는 사실상 처음이어서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실제로 15년전 120만원을 빌려 썼던 체납자 김모(75)씨는 가진 재산이 없어 한꺼번에 돈을 갚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며 이모(45)씨도 "구청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무료진료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빌려 주는 돈도 독촉을 하니 어려운 사람들이 설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청 한 관계자는 "의료보호 대불금을 수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는 경우에 비춰 대다수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극빈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결손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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